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과 신고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추후 가산세·추징세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셀프 신고 방법과 실제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기본 절차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기한·평가·공제 적용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22%) 발생
기본 절차 개요
- 상속재산 및 채무 확인
- 공제 항목 검토
- 과세표준 산출 및 세액 계산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세액 납부
신고 방법 선택
구분 | 전자신고 | 서면제출 |
---|---|---|
경로 |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 세무서 직접 방문 |
장점 | 자동 계산 지원, 편리한 제출 | 서류 대면 확인 가능 |
단점 | 서류 스캔·첨부 필요 | 방문 시간 소요 |
상속재산 평가와 준비 서류

상속재산은 종류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종류
- 부동산(토지·건물·아파트 등)
-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 동산(자동차·귀금속·골동품 등)
- 무형자산(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 사업자산 및 간주상속재산
주요 평가 기준
- 부동산 → 기준시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선택
- 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예금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 채무 → 대출·미지급금·장례비 등 증빙자료 필요
필수 준비 서류
구분 | 주요 서류 |
---|---|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주식 평가자료 |
채무 | 대출 내역서,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
공제 항목 활용과 절세 포인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필수 공제 항목
- 기초공제: 상속인 1인당 1억 원
- 일괄공제: 조건 단순, 5억 원 일괄 적용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추가 공제 항목
- 미성년자 공제: (성년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연수 × 1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공제 누락 주의사항
- 서류 미비 시 공제 불허
-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형 공제 존재
- 상속 분할 협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필수
홈택스 상속세 셀프 입력 실전 가이드

신고 기한을 지키고 재산·공제 자료를 정리했다면 이제 홈택스에서 실제 입력·제출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메뉴 이동과 기본정보 입력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선택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상속인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재산·채무·공제 입력 팁
- 부동산은 지번·면적·공시가격/감정가 등 평가 근거를 함께 첨부
- 금융자산은 계좌별 잔액·평가일 기준 증빙(PDF 통장사본·거래내역) 정리
- 공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신청형 공제를 누락 없이 체크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주식평가서
- 대출·채무 증빙,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납부확인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배우자공제·분할 반영 시 필수)
사전증여 합산·분할설계·납부 전략

사전증여 합산과 분할 설계는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좌우하므로 입력 전 전략을 확정해야 유리합니다.
사전 증여 합산 실무
- 합산 범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제3자에게 5년 이내 증여
- 소명 자료: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기·명의변경 서류, 자금출처 설명
- 누락 리스크: 신고불성실가산세,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증가
상속 분할 설계 포인트
- 고세율 구간 진입을 피하도록 상속인별 과세표준 분산
- 현금흐름(납부자금) 고려해 현금·유동자산을 적절 배분
- 향후 양도세·보유세까지 고려해 부동산 지분·보유주체 설계
납부 방식 선택(현금 부족 시)
구분 | 요건 | 기간/이자 | 특징 |
---|---|---|---|
분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최대 6개월 | 비교적 간단, 단기 유동성 보완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且 재산 요건 충족 | 최대 5년 | 담보 요구 가능, 이자(연부연납가산금) 부과 |
물납 | 유가증권·부동산 등 | 심사 엄격 | 자산으로 납부, 활용도 제한 |
마무리

상속세 셀프 신고는 기한 엄수–평가 근거–공제 신청–사전증여 합산–분할·납부 전략의 다섯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홈택스 입력은 절차에 불과하며, 관건은 증빙의 완결성과 설계의 촘촘함입니다. 지금 바로 자료목록을 만들어 누락을 제거하고, 불확실한 항목은 1회 점검만이라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이번 글을 바탕으로 상속세 셀프 신고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 필요 시 연부연납·분납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금흐름 리스크도 함께 관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