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같은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금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연계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 유지 조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추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법적 근거와 목적
-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헌법적 권리 실현
- 식비, 공과금, 의복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현금 지원
- 국민 복지 안전망의 1차 방어선 역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위치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현금지급 중심)
생계급여는 다음 4가지 급여 중 가장 기본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하여 종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급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지원
-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지급 시작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소득 기준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
---|---|---|
1인 | 2,183,160원 | 654,948원 이하 |
2인 | 3,617,852원 | 1,085,356원 이하 |
3인 | 4,656,692원 | 1,397,008원 이하 |
4인 | 5,633,240원 | 1,689,972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무관
- 단, 고액 자산 보유 등 일부 예외는 존재
재산 요건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융재산 등은 소득환산 후 포함됨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생계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등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조사 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심사위원회 심사
- 자격 판정 후 급여 지급 개시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가구)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팁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가진단 → 신청 → 서류 업로드
- 공동인증서, 전자증명서로 본인 인증 가능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과 금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는 단순히 정액 지급이 아니라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산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공식
- 지급금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39만 원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는 약 59만 원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최대 생계급여 |
---|---|---|
1인 가구 | 약 655,000원 | 약 655,000원 |
2인 가구 | 약 1,085,000원 | 약 1,085,000원 |
3인 가구 | 약 1,397,000원 | 약 1,397,000원 |
4인 가구 | 약 1,690,000원 | 약 1,690,000원 |
※ 가구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짐
지급 방식 및 시기
-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계좌로 입금
- 통상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입금
- 긴급지원 필요 시, 신청 후 3일 이내 선지급 가능
생계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과 자격 유지 요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격 유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급 중 자격 유지 조건
- 연 1회 이상 정기 재심사
- 가족구성, 거주지, 소득 변동 즉시 신고
- 소득·재산 증가 시 급여 감액 또는 중단
위반 시 불이익
- 미신고 소득 발생 → 급여 환수 및 자격 박탈
- 부정수급 적발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 고의적인 위장전입, 재산 은닉 등 위법행위는 엄격 처벌
자격 갱신 절차
-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 주민센터에서 통지
- 연장 신청서, 최신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초기 신청과 동일한 심사 진행
마무리하며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이 의료, 주거, 교육 등 복합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스스로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