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공제금액 과 비율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결제 금액의 25% 이상인 경우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 현금영수증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각각 통합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은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 공제 대상 금액은 총 급여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한도 30% 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한도 20% 공제율
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도서, 공연비 사용분: 30%
* 우대항목 중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 우대항목: 공연관람비, 도서 구입비용,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가 해당되고, 도서구입비의 경우에 e북은 포함되지만, 잡지, 정기간행물, 중고책등은 제외입니다.
* 문화비중 영화관람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결제 건만 해당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80% 대중교통은 원래 전통시장과 같이 40%였지만 작년 연말정신 시 한시적으로 80% 상향되었고, 올해 1년 더 공재율이 80%로 연장되었습니다.
5.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 전년도에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신용카드 외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됨
- 가족 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가능
- 본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
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