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면서도,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몰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쉬는 날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의 경우 조건이 모호해 오해가 많고, 지급 분쟁이 잦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 기준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과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특히 단시간·단기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 정규직, 알바, 일용직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 조건 정리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
-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
조건 충족 여부 예시 표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개근 여부 | 주휴수당 지급 |
---|---|---|---|
주 5일, 하루 8시간 | 40시간 | 개근 | 지급 |
주 3일, 하루 5시간 | 15시간 | 개근 | 지급 |
주 5일, 하루 2시간 | 10시간 | 개근 | 미지급 |
단기 2일 근무 | 14시간 | 개근 | 미지급 |
일용직 주휴수당의 특수성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단위가 하루씩이지만, 반복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정 기준
- 하루 단위 계약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
- 건설현장, 제조업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오해와 진실
- ❌ “일용직은 무조건 주휴수당 못 받는다” → 잘못된 정보
- ✅ 같은 현장에서 주당 3~4일 이상 일하면, 소정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
사업주와 근로자의 유의점
- 근로자는 반드시 출근기록, 계약서, 문자/카톡 기록 등을 보관
-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계산법과 실제 사례

주휴수당은 단순히 하루 시급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계산 예시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시급 10,030원 → 80,240원 지급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시급 10,030원 → (15 ÷ 40 × 8) × 10,030 = 30,090원 지급
유용한 팁
-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시 간편 계산 가능
- 단순히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무효 가능성 높음
- 지급액은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될 경우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1차 소통
- 우선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정중하게 지급 요청을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는 모호하므로,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 및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화
- 지역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 앱을 통한 온라인 진정 접수
청구 가능 기간
구분 | 청구 가능 기간 | 비고 |
---|---|---|
주휴수당 | 3년 이내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
미지급 임금 | 3년 이내 | 증거자료 확보 필수 |
일용직 주휴수당과 세금·보험

주휴수당은 단순 임금에 그치지 않고, 세금 및 4대 보험과도 연결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처리
- 일용직 급여는 일용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함
- 사업주가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및 과태료 발생 가능
사회보험과의 연계
- 2025년부터 건설 일용직은 월 소득 220만 원 초과 시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대상
근로내용확인서의 중요성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세금 신고, 사회보험 청구에도 활용 가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분쟁 예방 효과
주휴수당 제도 폐지 논란과 전망
최근 주휴수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폐지 논란의 배경
-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가중
- “쪼개기 근로계약” 증가로 근로시장 왜곡 현상 발생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근로자의 실질 임금 감소 (월 30만 원 이상 차이 발생 가능)
- 생활 안정성 약화 → 소비 위축 가능성
- 근로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후퇴
앞으로의 전망
- 당장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부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가능성 제기
- 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될 전망
마무리

일용직 주휴수당은 단순히 선택적인 수당이 아닌, 근로자가 법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 시 투명한 계약서 작성과 명확한 급여명세 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휴수당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알고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