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거래처 정보와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발급 의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가 적용됩니다.

처음 발급한다면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로 이동하기 전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금액,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할 때만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과 발급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의무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급 자격이 있는 사업자는 전자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의무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자 구분 | 전자발급 의무 기준 | 적용 방식 |
|---|---|---|
| 법인사업자 | 공급가액과 무관 | 원칙적으로 의무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
| 기준 미달 개인사업자 | 전자발급 의무 없음 | 자발적 발급 가능 |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 구분 필요 | 별도 요건 적용 |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미 의무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공급가액이 감소하더라도 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거래 구분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을 구분합니다.
- 면세거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함께 운영한다면 거래별 증빙 종류를 구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서로 다른 증빙이므로 발급 메뉴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 적용 시점
개인사업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연도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기준금액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의무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발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음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 해당 연도의 의무발급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 국세청의 의무발급 통지 여부와 실제 적용 개시일을 살펴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처음 발급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의 건별발급 기능을 이용하면 한 건씩 거래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공급일자, 금액을 준비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과 발급 메뉴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가 본인의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에 따라 메뉴 명칭이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로그인한 상태라면 사업자 관련 발급 권한과 로그인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 정보와 금액 입력
발급 화면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품목,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 항목 | 입력 기준 | 주의사항 |
|---|---|---|
| 공급자 | 발급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 공급받는 자 | 거래처 사업자 정보 | 등록번호와 상호 |
| 작성일자 | 실제 공급시기 | 발급일과 구분 |
| 품목 | 공급한 재화·용역 | 거래내용 일치 |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 계약금액 대조 |
| 세액 | 해당 거래의 부가세 | 세율 적용 확인 |
| 이메일 | 거래처 수신 주소 | 오타 방지 |
일반적인 10%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고 합계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만 영세율이나 면세거래에는 동일한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입니다.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혼동하면 수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영수 선택과 최종 발급
세금계산서 화면의 ‘청구’와 ‘영수’는 거래대금의 수령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 청구: 아직 거래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영수: 이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한 내용을 검토한 뒤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 이후에는 발급목록에서 승인번호와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와 발급 비용

홈택스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수단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고, 민간 발급대행 서비스는 이용 조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발급 방식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인증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원하는 금융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인증수단
- 국세청이 허용하는 보안카드 등 대체 발급수단
일반 개인용 금융거래 인증서가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통한 홈택스 이용 사례도 있지만, 사용 가능한 은행·인증수단과 전자서명 지원 범위는 실제 홈택스 인증 화면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처와 비용 차이
인증서 비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이용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 구분 | 비용 | 이용 조건 |
|---|---|---|
| 홈택스 전자발급 | 무료 | 적합한 인증수단 필요 |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 발급기관별 확인 | 사업자용 |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발급기관별 확인 | 여러 업무에 사용 가능 |
| 지원되는 무료 간편인증 | 지원 범위 내 무료 | 서비스별 인증 제한 |
| 민간 발급대행 서비스 | 상품별 상이 | 계약·이용량에 따름 |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모든 인증기관의 2026년 발급 수수료를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서를 새로 발급한다면 거래 은행이나 인증기관의 사업자 인증서 상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가능 여부와 발급·갱신 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체 발급수단의 이용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자 인증방식을 살펴봅니다.
- 기존 인증수단으로 발급할 수 없다면 세무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모바일 손택스의 생체인증 지원 범위와 거래금액 제한을 살펴봅니다.
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와 모든 거래금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용 기기, 인증방식에 따라 가능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월합계 등 법에서 정한 특례에 해당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다음 달 10일 기준
다음 달 10일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발급일이 아닙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
|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 재화·용역 공급시기 |
| 월합계 등 발급특례 |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 |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
예를 들어 2026년 10월 공급분이 월합계 발급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공급자 가산세율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발급 의무자의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발급은 법정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미발급 가산세율 2%가 적용되면 가산세는 20만 원입니다.
다만 발급 관련 가산세와 전송 관련 가산세는 중복 부과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거래내용과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동전송과 전송기한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자동전송됩니다.
반면 민간 발급대행 서비스나 자체 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국세청 전송 결과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전송 상태를 점검할 때는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 발급 완료 여부와 승인번호
- 국세청 전송 성공 또는 오류 상태
- 거래처 수신 이메일의 정확성
거래처가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 전송 완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내역 조회와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발급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용과 승인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기존 문서를 단순히 삭제하는 대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내역과 승인번호 조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는 조회 기능을 이용해 발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매출 또는 매입 구분을 선택합니다.
- 발급 기간과 거래처 정보를 설정합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의 상세정보를 열어봅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조회기간과 사업자 계정, 매출·매입 구분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오류와 계약취소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수정사유에 해당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상황 | 주요 수정사유 | 판단 항목 |
|---|---|---|
| 기재내용 오류 | 기재사항 착오 | 잘못된 항목 |
| 거래 계약 취소 | 계약의 해제 | 해제일 |
| 계약금액 변경 | 공급가액 변동 | 증감 금액 |
| 납품 물품 반품 | 환입 | 반환 시점 |
| 동일 거래 중복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기존 발급내역 |
수정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기한, 수정 문서의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된 상황과 처음부터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상황에는 같은 수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발급과 전송 오류 대처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했거나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면 먼저 기존 발급자료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이미 정상 발급된 문서: 해당 수정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발급 전 임시저장 문서: 발급 전 내용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국세청 전송 오류: 오류 내용과 전송 상태를 확인한 뒤 해당 서비스의 재처리 절차 진행
같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다시 발급하면 중복발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을 진행할 때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거래증빙을 확보하고 실제 거래에 맞는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나요?
네, 거래대금을 받기 전에도 실제 공급시기 등 세법상 발급요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 상태에서는 ‘청구’를 선택하며, 입금 여부만으로 발급기한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과거 날짜로 변경하면 지연발급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작성일자를 과거 공급일자로 입력하더라도 실제 발급일이 법정기한을 지났다면 지연발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실제 전자서명·발급 완료일은 서로 구분됩니다.
Q.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이메일 오류만으로 반드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이메일 재발송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기재사항에도 오류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홈택스 발급내역에서 해당 문서의 승인번호와 발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상 발급된 건이라면 거래처 이메일 주소와 수신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재발송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또는 해당 연도 신규 개업 등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하며,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마무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처음 진행한다면 홈택스에서 사용할 인증수단과 거래처 정보를 준비한 뒤 건별발급 메뉴에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급 후에는 승인번호와 국세청 전송 결과를 살펴보고, 거래별 발급시기에 맞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의무발급 시작일을 구분하고, 수정신고나 거래취소 등 예외 상황이 생겼다면 해당 사유에 맞는 발급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산세나 세액공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에서 해당 거래의 적용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