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은 도로 표면에 움푹 패인 구멍을 말합니다. 차량 운전중에 도로위에 갑자기 발견된 포트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함정’이 생기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포트홀 신고 및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신고방법
포트홀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불편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앱을 이용하여 신고: 척척해결서비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직접 신고: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해당 관할 구청
-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한 불편신고
도로이용 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을 통하여 도로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척척 해결서비스 앱을 설치
- 포트홀을 클릭하고 발견 위치를 선택
- 포트홀의 사진을 첨부
- 불편내용을 작성
- 내용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편신고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포트홀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설치
- 불편을 느낀 위치의 사진 촬영(3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 ‘보내기’ 클릭
도로별 불편신고
도로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된 불편신고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조치가 진행됩니다.
1) 도로별 신고 전화번호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고속화도로(80km 이하): 국토교통부 (1599-0001)
- 일반도로(60km 이하): 해당 관할 구청
2) 신고내용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미설치및 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상등등
국민 신문고 민원접수
도로를 담당하는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에매한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통하여 국민 신문고에 접수를 하여도 포트홀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트홀 보상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절차
1) 증거 자료 준비
- 사고 위치(지도 캡쳐, 지번등)
- 현장 사진(도로 포트홀, 피해 차량등)
- 블랙박스 영상
- 스마트폰 카메라 위치 정보 설정하여 촬영
- 차량 수리비 영수증
2) 신고 및 보상 청구
- 해당 도로 관리청에 신고 (국가도로, 지자체도로)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지자체도로: 도로의 관할 구청
- 국토부 ‘척척해결서비스’ 앱, 다산콜센터 120 등으로 신고
-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보상금 청구
3) 보상금 지급
- 도로 관리주체가 사고 경위 조사 후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 보상금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
-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70~80% 보상
포트홀 사고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란?
포트홀은 도로 표면에 생긴 움푹 패인 구멍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과 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트홀의 특징
- 냄비 모양의 구멍으로, 도로 포장면이 움푹 패여 있는 형태입니다.
- 차량 통행 시 덜컹거림과 차량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포트홀 발생 원인
- 도로 포장의 균열로 빗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 접착력 약화2
- 겨울철 눈이 녹았다 얼면서 아스팔트 지반 약화3
- 대형 차량의 과도한 하중으로 아스팔트 재료 부서짐2
- 여름철 장마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아스팔트 노화3
- 제설제(염화칼슘)에 의한 도로 부식
포트홀은 도로 관리 소홀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차량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은 포트홀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위 내용 확인하시어 발견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