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맺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확정일자 신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해야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절차가 간편해졌고, 임대차 신고제와 자동 연계되면서 혼란도 줄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대항력은 확보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확정일자 신청’의 개념,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확정일자 신청의 중요성과 신청 절차, 실무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개념과 효력의 정의
이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 법적 증거로서 계약서 인정
-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 변제 순서 확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항목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정의 | 실제 거주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 | 보증금을 경매금에서 먼저 회수할 권리 |
필요 조건 | 전입신고 및 실거주 | 확정일자 확보 |
적용 시점 | 전입 다음 날 0시 | 신청 접수일 기준 |
확정일자 없이 생길 수 있는 위험
- 임대인의 부도로 집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로 회수
- 낙찰자가 나타나도 퇴거 및 보상 청구 어려움
- 계약은 했지만 법적 권리가 불완전해짐
전세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등기소,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직접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2부 권장)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계약서 4장 이상 시 장당 100원 추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민원창구에서 신청
- 확정일자 도장 날인 후 수령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스캔한 계약서(PDF, JPG)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 인증 수단)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확정일자’ 검색 및 민원 메뉴 진입
- 계약서 업로드 → 신청 완료
- PDF 증명서 파일 저장
법원 등기소 방문 신청
- 신청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민원 처리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음
- 주민센터 혹은 정부24가 효율적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신청은 간단하지만 실수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요건 충족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주소는 계약서와 100% 일치해야 함 (특히 동·호수)
신청 시기와 순서
- 계약 즉시 신청 권장
- 순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은 날 가능)
- 신청일이 곧 확정일자 효력 시작일
대리 신청 시 준비 서류
- 위임장(자필 서명 포함)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이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전입신고와의 관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완성됩니다.
두 절차의 기능 비교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기능 | 실제 거주 신고 | 계약 날짜를 공적 기록 |
확보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필요 조건 | 실거주 필수 | 계약서에 서명 및 신청 필요 |
전입신고만 있으면 집을 점유 중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지만,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있으면 순위는 확보되지만 퇴거 요구를 막지 못합니다.
실무상 추천 순서
- 전세계약서 작성
- 입주일 당일 또는 직후 전입신고
- 같은 날 또는 이후 확정일자 신청
자동 부여되는 경우
2023년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신고제 제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유효성과 변경 시기

한 번 받은 확정일자가 영원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점에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유효성
- 유효기간 없음 (갱신 전까지는 계속 효력 유지)
- 계약 조건이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함
- 계약서 원본 보관 필수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 계약 조건(금액, 기간 등) 변경 시: 확정일자 재신청 필수
- 자동 갱신된 경우: 기존 확정일자 효력 상실,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함
- 갱신계약서가 있다면 갱신일 기준으로 신청
분실, 파손된 계약서 대처법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사실은 조회 가능
- 단, 원본 계약서 없으면 법적 효력 입증에 어려움 발생
- 스캔본 또는 복사본도 보관 권장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정확한 순서로 신청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엔 정부24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작은 수수료와 몇 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 제도는, 모든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