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경기 주요 12개 도시가 추가 지정된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속된 집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 확산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와 대출 한도 차등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질서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흐름과 자금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지역별 변화, 그리고 향후 시장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와 시장 구조 변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 12개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대부분이 ‘강력 규제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요 지정 지역과 적용 범위
| 구분 | 지역 | 비고 |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전면 규제 |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신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유지되며, 모든 매매는 정부 허가 후 진행됩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 매입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 불가
-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정책 의도
10·15 부동산대책은 단순한 ‘가격 억제’가 아닌 투기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거래 체계 확립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핵심 변화
대출 규제는 이번 대책의 중심축으로, 자금 유입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 주택 실거래가 |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
|---|---|
| 15억 이하 | 6억 원 |
| 15억~25억 | 4억 원 |
| 25억 초과 | 2억 원 |
이로 인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해졌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및 DSR 강화
- 스트레스 금리 3.0%로 상향
- 전세대출 상환액도 DSR에 반영
-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시 대출 심사 더욱 보수화
현실적 영향
- 강남·서초 등 고가 지역의 매수세 급감
-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축소
- “현금 부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구조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시행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 정부 허가 없이는 거래 불가
- 아파트 외에도 연립·다세대 포함
- 허가받은 주택은 2년 실거주 필수
시행 일정
| 항목 | 일정 | 비고 |
|---|---|---|
| 지정 고시 | 2025.10.20 | 국토부 고시 |
| 적용 종료 | 2026.12.31 | 연장 가능성 있음 |
기대효과
- 투기성 거래 차단
- 실거주 중심의 시장 정착
- 불법 전매·차익 거래 억제
세제 개편과 단속 강화
이번 대책에는 금융 외에도 세제·단속 강화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제 조정 방향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최대 12%) 부활
- 보유세 현실화율 상향 검토
- 거래세 인하 검토를 통한 순환 촉진
단속 체계
| 기관 | 주요 역할 |
|---|---|
| 국토부 | 실거래가 조작 조사 |
| 경찰청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841명) 운영 |
| 국세청 | 30억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검증 |
실시간 신고 및 감독 강화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여, 시장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시장 반응과 부작용 전망
규제 강도가 높아지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장 단기 영향
- 거래 절벽 → 실거래량 감소
- 호가 하락 → 급매 중심 거래
-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중장기 관점
- 실수요 위주 시장 재편
- 자금의 주식·산업 분야로 이동
- 시장 경직 장기화 위험 병존
전문가 평가
긍정적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 부정적으로는 ‘실수요자 소외’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분석됩니다.
향후 공급 및 정부 계획
정부는 규제와 병행해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기간 | 공급 목표 | 주요 지역 |
|---|---|---|
| 2026~2030 | 135만 호 | 수도권 전역 |
| 2025~2027 | 1차 1만5천 호 | 과천·하남·수지·영통 등 |
공급 방식
- 공공택지·국공유지 활용
-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병행
- 민간임대·분양 병합 모델 도입
정부의 후속 조치
- 관계 부처 협의 통한 세부 시행령 공개
- 실수요자 보호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검토
- 연말 추가 보완 대책 예고
마무리하며: 10·15 부동산대책
10·15 부동산대책은 수도권 부동산의 유동성 흐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이 불가피하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수요 보호와 시장 활력 유지의 균형이 향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시장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며, 합리적인 자금·거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