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1월이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국세청에서 도착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현금흐름 관리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대상, 추계신고, 분납, 연장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세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세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반기(1~6월) 실적분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는 5월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 미리 낸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 시기와 절차
| 구분 | 기간 | 주요내용 |
|---|---|---|
| 중간예납 | 11월~12월 1일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고지·납부 |
|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 및 환급/추가납부 |
납부 목적
- 세금 분산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 납세자 신고 편의성 향상
- 세무 행정의 효율성 증대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 기준
중간예납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은 아니며, 조건별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기본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납세자
- 사업, 임대, 프리랜서 등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 전년도 과세표준이 확정된 일반사업자
제외 대상
| 제외 항목 | 내용 |
|---|---|
| 신규 사업자 | 올해 신규 개업자(2025년 기준) |
| 휴업·폐업자 | 6월 30일 이전 폐업 또는 휴업 |
| 원천징수 소득자 | 근로·연금·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로 종결 |
| 분리과세자 | 주택임대, 일시적 분리과세 대상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
확인 방법
- 국세청에서 11월 초 우편 또는 전자고지(Kakao톡, 문자 등)로 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중간예납 계산 방법
중간예납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추계신고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기본 계산식
>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 종합소득세 × 1/2
예시:
전년도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중간예납 고지액은 600만 원입니다.
예외 사례
| 상황 | 계산 방식 | 비고 |
|---|---|---|
| 신규 사업자 | 상반기 실적 기준 산정 | 전년도 기준 없음 |
| 매출 급감 | 추계액 신고로 조정 | 전년대비 30% 이하 시 가능 |
| 환급 발생자 | 납부 면제 가능 | 국세청 자동 반영 |
세액 자동계산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고지 내역 → 중간예납 세액 확인
-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 메뉴로 확인 가능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절세하기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요건
- 상반기 소득이 전년의 30% 미만
- 매출 감소,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 변동이 확실한 경우
- 증빙자료(매출집계, 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자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1~6월 소득 입력 후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납부
- 11월 30일까지 완료
효과 요약
| 구분 | 고지금액 납부 | 추계신고 납부 |
|---|---|---|
| 기준 | 전년도 50% | 상반기 실적 기준 |
| 세액 | 600만 원 | 250만 원 |
| 절감액 | – | 약 350만 원 절세 효과 |
납부 연장과 분납 제도
현금 흐름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
- 사유 입력: “경영상 자금유동성 악화로 기한 내 납부 곤란” 등
- 승인 시 최대 6개월(특별사유 시 9개월, 재난지역 최대 2년) 연장 가능
분납 제도
| 세액 규모 | 분납 가능액 | 납부기한 |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초과분만 분납 가능 | 2월 2일까지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 2월 2일까지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은행창구 납부 가능
납부 지연 시 가산세와 주의사항
고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늦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구분 | 세율 | 설명 |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연 7.5%(1일당 0.022%) |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 |
|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 추계신고 미실시 시 부과 |
주요 유의사항
- 고지서 수령 시 납부의무 발생
- 추계신고를 해도 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필요
- 중간예납 미납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 중복 적용 가능
예방 팁
- 납부기한 알림 설정(국민비서 서비스)
- 상반기 실적 미리 관리하여 추계신고 준비
- 세무대리인과 연 1회 정기 상담 진행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자금계획과 절세 전략의 핵심 제도입니다. 올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나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작은 5월’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