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바로 처분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농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특히 기본조사에서 나온 27%는 위반 확정 비율이 아니라 심층 확인이 필요한 농지의 비율이므로 숫자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취득 시기와 실제 경작 상태, 임대차 관계, 농지대장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단계별 절차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일정, 위반 의심 기준, 농지대장 확인,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Reference[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일정

농지 전수조사는 한 번에 모든 농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 시기에 따라 연도를 나누고,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조사와 2027년 조사 범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
2026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기준 조사 대상 면적은 약 136만ha입니다. :contentReference[
| 구분 | 조사 대상 | 시기 |
|---|---|---|
| 1단계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 2026년 |
| 2단계 |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 2027년 |
| 조사 목적 | 소유·이용 현황 및 농지 DB 정비 | 단계별 진행 |
2026년 조사 일정
2026년 조사는 행정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농지를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 착수
-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 마무리
- 8월 1일부터 현장 중심 심층조사 개시
- 심층조사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항공·위성사진과 AI 분석도 함께 사용합니다. :contentReference[
2027년 조사 범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조사 대상에서 빠진 농지라고 해서 다른 농지법상 관리나 위반 여부 확인까지 모두 제외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취득 연도와 등기 내용을 먼저 확인
- 농지대장의 이용 현황 확인
-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의 관계 확인
- 별도의 행정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안내 내용 우선 확인
27% 위반 의심 수치의 의미

기본조사에서 큰 관심을 받은 숫자는 27.0%입니다. 이 수치는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됐거나 처분 대상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현장 또는 보완 확인이 필요한 의심 사례를 선별한 결과입니다. :contentReference[
기본조사 현황
2026년 7월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면적의 약 97%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본조사 결과 |
|---|---|
| 조사 완료 면적 | 약 132만ha |
| 조사 완료 필지 | 약 1,013만 필지 |
| 대상 면적 진행률 | 약 97% |
| 위반 의심 | 약 284만 필지·27.0% |
위반 의심 유형
기본조사에서는 여러 행정정보를 서로 비교해 불일치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분류했습니다. 하나의 농지가 두 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비율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유형 | 비율 |
|---|---|
| 불법 임대차 의심 | 21.1% |
| 무단 휴경 의심 | 11.6% |
| 불법 전용 의심 | 9.0% |
| 소유 제한 위반 의심 | 1.4% |
심층조사 확인 항목
심층조사에서는 행정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
-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
- 휴경 상태라면 그 사유 확인
-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했는지 확인
- 임대 농지는 임대차 관계와 관련 행정정보 확인
- 현장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항공사진 등 활용
따라서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 상태와 서류 점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소유자, 임차자, 실제 경작자가 서로 다른 농지는 관련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확인
농지대장은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농지대장 소유자와 임차자가 발급 대상이며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
-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
- 본인 인증 후 발급 대상 농지 선택
- 소유·임차 및 이용정보 확인
- 실제 현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대조
-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문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직접 경작 자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모든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평소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자·비료·농자재 구매 자료
- 농산물 판매 또는 출하 관련 기록
- 농기계 이용·임차 관련 자료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관련 정보
- 경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사진
자료 한 가지의 유무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현장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자료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적법한 임대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구두로만 농사를 맡겨온 경우에는 현재의 법적 관계와 농지대장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서 확인
- 농지대장 임차 정보 확인
-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 확인
- 농지은행 임대위탁 여부 확인
- 실제 경작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절차

농지 전수조사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위반 의심 농지는 바로 강제처분된다’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16일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인 위반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처분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ontentReference[
일반 위반 절차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사 결과와 소명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층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 실제 위반 여부 판단
- 해당되는 경우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부여
- 기간 내 처분 또는 성실한 경작 여부 확인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명령 절차 진행
- 처분명령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검토
따라서 27%의 ‘위반 의심’ 단계와 실제 행정처분 단계 사이에는 추가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자진 처분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자진 처분 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일정 요건에서 소멸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
- 처분의무 기간 중 다시 자경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개별 사정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농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조건
25% 이행강제금은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바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단계입니다.
또한 25%라는 부과율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으며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부과율이 20%에서 25%로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
임대·휴경·예외 상황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지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 시기와 상속 여부, 연령과 과거 자경 기간, 휴경 사유, 임대 방법 등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법 범위
일반적인 위반과 달리 법에서 별도로 엄격하게 다루는 유형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9월 설명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등 중대한 위법 사례가 구분돼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농지 취득
- 법에서 제한하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별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위반 고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 위반을 구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도 등 대안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contentReference[
- ‘농사를 안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기
- 휴경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준비
- 현재 경작 관계와 농지대장 정보 비교
- 임대가 있다면 적법한 임대 요건부터 확인
임대와 휴경 점검
농지법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임대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농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등은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 형태를 바꾸기보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또는 농지은행을 통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이후 대응과 확인 경로

실제 조사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인터넷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확인 사유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농지는 취득 시기와 소유 형태, 현재 이용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확인 순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내용을 먼저 분류하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 대상 농지의 지번과 소유정보 확인
- 조사 또는 소명 요구 사유 확인
- 직접 경작·임대·휴경·시설 설치 중 해당 유형 확인
-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 대조
- 요구된 제출자료와 제출기한 확인
- 불명확한 부분은 관할 담당 부서에 문의
통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농지를 급하게 매도하거나 계약관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할 행정청 문의
농지대장의 신규 작성이나 내용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24 역시 농지대장 수정이나 신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으로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
- 개별 농지 조사 문의: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
- 농지대장 수정·신규 작성: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농지 제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정부 민원 안내: 국번 없이 110
공식 서비스 활용
온라인에서는 먼저 정부24 농지대장을 확인하고, 조사 기준이나 제도 변경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특히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오래된 게시물보다 현재 통지서와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 확인 내용 | 우선 확인처 |
|---|---|
| 농지 소유·임차 정보 | 정부24 농지대장 |
| 개별 농지 조사 내용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 전수조사 진행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지법 관련 일반 민원 | 정부민원안내 110 |
마무리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기본조사의 27%라는 수치는 위반 확정이 아닌 위반 의심 분류 결과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처분은 추가 조사와 소명,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므로 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미리 확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임대 상태를 먼저 맞춰보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개별 농지의 취득 경위나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